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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납부 의무, 세율 알아보자

 

종합 부동산 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조회

 

종합 부동산 세 납부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일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

  •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전세를 받고 있는 경우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금액 및 분리과세/종합과세

  • 월세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받은 월세 금액의 총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세의 경우,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으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월세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월세 종합소득 신고세액

  • 공동명의인 경우 각 지분에 따라 월세 수익이 계산됩니다.
  •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세금 계산에 주택 임대 수입의 50% 경비 처리 등이 적용됩니다.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종합 부동산 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 부동산 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 부동산 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날이 평일인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 부동산 세의 납부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납세자가 부담하며, 위탁, 증여, 상속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과세 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산 배제 과세 대상을 신고하면 공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 부동산 세의 계산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 부동산 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종합 부동산 세 납부 정보 요약

한국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5

0.5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20만 원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18,340만 원

법인

2.7

15억원 이하

1.0%

15 ~ 45억원

2.0%

45억원 초과

3.0%

종합 부동산 세 납부 관련 링크

이로써 종합 부동산 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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