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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추납 대상 및 신청 방법 분할납부 방법 알아보자

 

국민 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일시적인 납부 중단 기간인 "납부 예외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 연금 추납의 대상, 추납금액, 분할납부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 연금 추납 제도

국민 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납액은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및 신청 방법

추납 대상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이 제외된 기간,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 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입니다. 추납제도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부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까지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이자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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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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