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라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2년 후에는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으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링크)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총 7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심사 과정과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링크)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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